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 환경기후과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방문신청
현금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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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10인 이상 단체 방문시 공원 입장요금 할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