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경기도 수원시 · 여성정책과

지원 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 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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