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519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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