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지원 내용

○ 1일 최대 70,000원(본인부담 30%), 연 3일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31-729-851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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