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지원
취약계층아동을 위해 치과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1월~12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 1일 최대 70,000원(본인부담 30%), 연 3일이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31-729-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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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아동을 위해 치과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1월~12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장애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인공달팽이관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에게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