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아동보육과/031-72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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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영양제(비타민D)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