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경기도 성남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지원 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장애인복지과/031-729-288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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