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이용권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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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