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경기도 의정부시 · 장애인복지과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서비스(의료)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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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신청기한 사업공고 시 안내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위소득 60% 이하의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