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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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