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특별공급(다자녀)
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
경기도 안양시 · 청년정책관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35~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소득기준 : 기본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
2025.1.31.~2025.11.28.
방문신청
현금
청년정책관/031-8045-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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