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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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