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지원 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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