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친환경 농산물 유치원 급식 지원
유치원에게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농축산물 현물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2월~3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안양시 · 자치행정과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방문신청
현금(장학금)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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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게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농축산물 현물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2월~3월
관내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 통학지을 위한 고등학교 통학차량 용역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녀들이 안전한 실내 공간에서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들이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 책정 대상자를 위해 세대별로 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