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마감
예술창작활동지원
전문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게 창작활동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02.05~2024.02.15
청년
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12월 초 · 중순
방문신청
현금
건축과/031-8045-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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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게 창작활동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02.05~2024.02.15
민간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평균 5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고양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활동 지원(최대 1,5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령계층에게 보문골프장 이용요금 감면(1만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