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지원 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신청 기한

12월 초 · 중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건축과/031-8045-5678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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