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다문화가족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
경기도 안양시 · 청년정책관
○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 이하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상반기) 3~4월 (하반기) 7~8월 예정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경기도 안양시청 청년정책관/031-8045-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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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비자 할인혜택(인센티브 지급)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가맹점 매출증대 도모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