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장년
경기도 부천시 · 여성다문화과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단, 2025. 12. 31.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방문신청
현금
복지국 여성다문화과/032-625-292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