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광명시 · 도시농업과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3~4월 중
방문신청
현금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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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25일 보훈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복지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