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유형 기타||문화/여가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아동복지과/031-8024-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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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유형 기타||문화/여가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 시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연초(2~3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