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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