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자격 아동가구에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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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자격 아동가구에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1인 당 연 7만 5천원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등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2026. 3. 3. ~ 2026.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