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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