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3월 ~ 5월
경기도 평택시 · 안전총괄과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 ○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현금(보험)
보험사(하나손보)/02-6714-6835||보험사(현대해상)/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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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3월 ~ 5월
일상생활 중 발생 사고에 대해 의료비(실손 여부에 따라 차등보장), 장례비(1천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
마을(동) 단위로 주민들에게 세무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