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경기도 안산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술지원

문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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