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난임 진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안산시 · 통합돌봄과
○ 출생축하금 -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원대상자를 안산시에 출생신고할 것. 만약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출생축하용품 - 출산일 현재 안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 셋째아 이상 500만원 출생축하금 지급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 예산 소진 시 지급시기 지연될 수 있음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현물
통합돌봄과/031-48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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