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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25만원, 일반장애인은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당해 사업종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75-329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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