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효행장려금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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