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광양시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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