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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