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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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임산부에게 산전관리 및 검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 임신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3~4월)중 신청대상자 모집 / 잔여량에 대하여 수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