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보훈명예수당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지원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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