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행정과/031-590-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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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1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5.09.15~2025.11.30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