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택과/031-31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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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1인당 2,000천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2025.05.01.~2025.05.30.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