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이용권

문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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