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양육지원
미혼모부 만5세 이하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양육비·냉난방비 지원, 미혼모 임신출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시흥시 · 통합돌봄과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흥시민 ※ 그 외 대상자는 시 심의를 통해 지원 ○ 자격기준 -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시흥돌봄SOS센터 ○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 지원내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시범운영) · 생활돌봄: 돌봄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수발 · 동행지원: 필수적 외출 활동지원 · 주거편의: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세탁 · 식사지원: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 일시보호: 단기시설 입소 · 재활돌봄: 맞춤형 운동재활 · 심리상담: 심리상담 제공 · 방문의료: 진찰, 처방, 질환관리 ○ 서비스 비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무료, 그 외 자부담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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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돌봄)
시흥시청 통합돌봄과/031-310-3568||시흥시청 통합돌봄과/031-310-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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