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차상위)

경기도 시흥시 · 자원순환과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자원순환과/031-310-225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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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