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소기업, 소공인 특례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채무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모집 공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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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현물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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