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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군포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지원 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복지정책과/031-390-065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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