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경기도 군포시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여성가족과/031-390-0265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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