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상시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경기도 의왕시 · 민원지적과

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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