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축과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건축과/031-345-3475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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