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
경기도 의왕시 · 건축과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모집공고 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건축과/031-345-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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