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달서구 임산부 산전관리 및 검사 지원
임산부에게 산전관리 및 검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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