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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