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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