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알선비용 및 철회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
경기도 용인시 · 여성가족과
○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 지원기준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 ○ 지원금액: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용인와이페이 정책발행금으로 지급됨) ○ 지 급 일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정부24)신청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임신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03161932609||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0316193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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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알선비용 및 철회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1인당 45만원(자부담 9만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공고 및 대상 모집시
임부에게 초음파 검사 쿠폰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