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파주시 · 여성가족과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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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여성가족과/031-94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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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임산부의 산전, 산후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