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행복장애수당

경기도 이천시 ·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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