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지원 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신청 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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