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
관내 둘째아 이상 산모에게 산후보약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안성시 · 사회복지과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형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백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백5십만원 - 쌍생아이상 :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현금지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사회복지과/031-678-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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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둘째아 이상 산모에게 산후보약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임여성 및 임산부에게 풍진 및 기형아 선별검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