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우리밀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5~7월
경기도 안성시 · 농축산유통과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2025-01-01 ~ 2025-12-05
방문신청
현금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우리밀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5~7월
이상기상으로 인한 서리·고온·결실불량 등 기상피해 예방 종합기술 투입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3-01-16~2023-02-10
무농약인증 농가 등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1월신청
현재 미사용 혹은 노후된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철거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