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

경기도 김포시 ·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지원 내용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현금(감면)

문의

농업정책과/031-5186-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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