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D-223
가축재해보험료지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01~2026.11.3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김포시 · 농업정책과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기타||현금(감면)
농업정책과/031-5186-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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