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전입지원금 지급
영천으로 전입시 다양한 혜택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사회복지과/031-839-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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