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경기도 연천군 · 맑은물관리사업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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